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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산부에 대한 야업 및 휴일근로 인가서 교부 조건에 대해

요지

○ 근로기준법 제68조의 야업 및 휴일근로의 제한규정에서 “휴일”이라 함은 주휴일, 근로자의 날 등 법정휴일을 의미하며, 동 규정의 적용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됨. - 또한, 임신 중인 여성과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의 야업 및 휴일근로의 인가는 임산부의 명시적 청구나 동의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대표와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보호를 위해 그 시행여부와 방법 등에 관해 성실히 협의한 후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근로시키도록 하고 있으며,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서는 인가자 개인별로 인가기간을 정하여 인가를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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