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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산부의 야업 및 휴일근로 인가와 관련하여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반드시 요구되는지

요지

○ 근로기준법 제68조제2항은 사용자에게 임산부를 야업 및 휴일근로에 시키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다만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와 임신중인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근로를 시키도록 하고 - 동조 제3항에서는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기 이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음 ○ 따라서, 귀하가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대표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의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근로자대표와 지금까지의 협의결과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과에 인가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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