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시조사원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는지 여부
요지
○ 귀청에서 실시하는 ○○○○조사 임시조사원에 대하여 유급주휴일을 주어야 할 것인지의 여부는 임시조사원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먼저 판단되어야 함. ○ 즉, 귀청이 임시조사원과 일정기간 일용직 또는 계약직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출퇴근시간 등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매일매일 출장명령.조사대상 및 조사내용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한다면 이 경우의 임시조사원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1일의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함. ○ 그러나 일정기간동안 일정량의 조사대상에 대하여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없이 당해 근로자가 재량에 따라 조사를 완료함을 목적으로 하고, 계약기간 이전에 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도 동일한 보수를 지급하며 조사업무 수행시 독립성과 자주성이 보장된다면 - 이는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형태로서 민법 제664조 도급계약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으며 - 근로기준법상의 유급주휴일 부여대상도 아니라고 사료됨.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귀청과 조사원과의 계약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상기 원칙에 의거 판단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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