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여성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임의 조정 가능여부
요지
○질의 1에 대하여 -귀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와 서면합의(단체협약)로 6일을 주기로 ‘주간-주간-야간-야간-비번-휴일’이 반복되는 3조2교대제를 운영하되 이를 탄력적근로시간제로 하기로 정하였다면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에 규정된 요건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유효한 탄력적근로시간제가 시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질의 2, 3에 대하여 -귀 질의 2와 같이, 단체협약으로 3조2교대제를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특정 근로자(귀 질의의 경우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출퇴근시간을 조정하여,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폐지하고 법정근로시간에 맞도록 조정하는 것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다만, 귀 질의 3과 같이, 동일한 3조 2교대제하에서 사용자가 특정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장근로시간을 1시간 줄이고 휴게시간을 1시간 늘이는 것은 출퇴근시간의 변동없이 사업장 내에서의 대기시간만 늘어날 수 있어 근로자에게 불리한 근무시간 조정이라 볼 수 있으므로 단체협약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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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 관 련 조 항 】 법 제58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때에는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게 하거나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1. 운수업, 물품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3. 영화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 광고업3. 의료 및 위생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4. 기타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②삭제(’99. 2. 8) 요점일반음식점인 식품접객업이 제58조 제3호의 접객업에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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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는 영화제작 및 흥행업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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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내 항만운영사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업종에 해당되 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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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는 운수업에 해당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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