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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원평가제 도입 등을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정당성 여부

요지

1.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임원평가제 도입, 결합재무제표 도입, 투자관리위원회 구성, 비상임 이사 노조추천권 부여)은 외형상 사용자의 인사.경영권에 속한 사항으로 볼 수 있는 바, 인사.경영권에 관한 사항이 쟁의행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그 내용이 사용자의 인사.경영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직접 관련이 있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하여 쟁의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임.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5조제2항이 정한 “조정전치”의 취지는 노동관계 당사자간의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쟁의 상태를 전제로 하는 규정이므로, 노동위원회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아님을 이유로 조정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라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조정절차 이행여부와 관계없이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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