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입사후 일주일 정도면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지
요지
○ 근로기준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해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에 대하여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어야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 조항은 연령.근로형태.직종.근로일수 등에 관계없이 부여하여야 하는 바, -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 날의 근로가 끝남에 따라 사용종속관계가 종료되는 실질적인 의미의 일용직 근로자라면 현실적으로 생리휴가를 사용하기가 불가능할 것이나, - 사실상 상시 근로하면서 임금만 일일단위로 산정한다는 의미의 일용직 근로자는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생리휴가 미사용에 대한 보상으로서 수당 등을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 당사자간에 약정한 바에 따라야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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