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하루 결근하였을 경우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지
요지
○ 근로기준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해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에 대해 생리현상을 기하여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어야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 조항은 연령.근로형태.직종.소종 근로일의 개근여부 등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생리여부에 따라 부여하여야 하는 바, - 생리휴가 사용을 이유로 그 날의 일당, 주휴수당, 월차수당을 빼는 등 생리휴가를 유급휴가가 아니라 결근으로 처리한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고, - 사용자가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와는 별론으로, 생리휴가 미사용에 대한 보상으로서 수당 등을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 당사자간에 약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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