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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자동탈착식 방호덮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요지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거 ‘낙하.비래물 보호용 시설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터널상부 부석제거작업시 부석낙하 등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징카의 작업발판 상부에 자동찰탁식 방호덮개를 설치하는 경우라면 당해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부석낙하 또는 낙반에 의한 운전자의 위험방지를 위해 당해 차징카의 운전석 상부에 보호덮개를 설치하는 경우라면 당해 비용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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