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자동혈압계의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및 공사종료후 발주처에 반납 여부
요지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6. (근로자의 건강 관리비 등) “기타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 규정되어 있는 바, 자동 혈압계는 “구급기재 등에 소요되는 비용” 보다는 “기타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사료됨 2. 안 전시설 등에 소요되는 구입비용은 최초 구입시에 전액 인정이 되고 당해 시설 등을 타 현장에 전용할 경우에는 안전관리비에서 반복적으로 정산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공사 종료 시 발주자에게 반납할 의무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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