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안전관리자 업무용기기 디지털카메라, 칼라프린터 등의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요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안전관리자 전용 무전기ㆍ 카메라 및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용 기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귀질의의 칼라프린터기, 컴퓨터, CD-WRITER 등을 현장에서 안전관리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 구입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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