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10. 24. 결정
안전관리자 업무용기기 디지털카메라, 칼라프린터 등의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산안(건안) 68307-10511
요지
현장 안전사진을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고 있음. 사진인화를 현상소에서 하는 대신 칼라프린터로 사용하고 있는데, 칼라프린터를 “안전관리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적용이 가능한지. 그리고 안전관리자 전용컴퓨터와 안전관리현황을 CD-WRITER도 적용이 가능한지
해석례 전문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구입비 등)에 안전관리자전용 무전기ㆍ카메라 및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용 기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의 칼라프린터기, 컴퓨터, CD-WRITER 등을 현장에서 안전관리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 구입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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