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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자본금을 자본금 납입계좌에 상시 유지하여야 하는지

요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9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하며, - 「파견법」 제12조제1항제3호에는 상기의 허가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은 항상 유지되어야 함 - 자본금은 ‘자본금 납입계좌’에 상시 현금으로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기업의 대차대조표, 재무제표 등을 통하여 자본금이 1억원 이상 유지되도록 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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