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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자비부담 훈련생을 대상으로 한 훈련과정을 운영할 시에도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관리.감독이 가능한지?

요지

[질의1] ○ 정부지원을 받지 아니하는 훈련생을 대상으로 한 훈련실시 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인자68500-250, 2002. 3. 7)’를 참고할 것.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과정의 인.지정과 달리 특정 훈련과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인.지정과 당해 훈련과정에 대한 사후관리를 정한 것이 아니라, 훈련시설 또는 기관의 적정성 여부와 동 훈련시설(기관)에 대한 사후관리를 정한 것이므로 동 시설이 동법 및 관련 규정에 의하여 적법한 행위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지도.감독권은 당연히 인정된다 할 것임. - 따라서 동 시설에서 운영하는 훈련과정이 동법 제16조 내지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등의 지원을 받는 훈련과정 또는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동 시설에 대한 감독 행정청의 지도.감독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이 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정부지원을 받지 아니하는 훈련생에 대한 훈련이라 하더라도 사회질서 또는 공익을 해하거나 동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행정지도는 물론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취소 등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학원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을 받은 경우와 같이 하나의 훈련기간이 학원 등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위반 여부에 대한 지도.감독 등을 할 수 없으나,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령의 저촉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는 하여야 할 것임. [질의2]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을 받은 경우(이 경우에도 훈련기준직종에 대한 훈련은 가능함)를 제외하고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을 받기 위하여 특정 훈련직종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동 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지정 당시의 직종이외의 직종에 대한 훈련실시를 제한할 사유는 없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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