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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채용예정자 훈련 후 상당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해당 훈련생을 채용하였을 경우에도 비용지원이 가능한지

요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3호에 의한 채용예정자(그 사업이나 그 사업과 관련된 사업에서 고용하고자 하는 자) 훈련이라 함은 사업주가 당해 사업 또는 당해 사업과 도급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사업에서 채용하고자 하는 자로서 필기 또는 면접시험 등 채용절차를 거쳐 채용이 내정된 자를 대상으로 하는 훈련을 의미하며 채용시기와 관계없이 사업주가 수료생을 채용 후 훈련비용을 신청하였다면 비용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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