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에서 출연하여 설립한 사단법인이 「기간제법」 제4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인지
요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3조 제1항에 따라 「기간제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관계없이 이 법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음 “○○북구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이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이라면 지방자치단체와는 독립되어 별도의 법인격을 갖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판단됨 - 사단법인의 정관에서 위원장을 당연직으로 ‘구청장’으로 정하고 있는 등은 동 법인의 운영에 관한 사정일 뿐, 이러한 사정만으로 동 사단법인을 지방자치단체의 산하 행정기관으로 볼 수는 없다고 사료되며, - 따라서 동 법인이 상시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면 「기간제법」 제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에 따라 일부 규정이 적용되고, 「기간제법」 제4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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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OLTA)
청구법인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3항에서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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