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지 못한 단체협약의 효력
요지
1.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서 지방의료원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의료원 정관 제26조는 의료원 임·직원의 보수 등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해당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이와 같은 법령 등의 규정은 내부 절차규정이 아닌 효력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임. 2. 따라서 △△의료원이 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보수 등을 변경 하는 경우에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해당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것임(같은 취지 : 대법원 2003. 4. 11., 2002다69563 ; 2004. 7. 22., 2002다57362 ; 헌법재판소 2004. 8. 26., 2003헌바58·65).
연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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