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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자판기 임대수입금을 노동조합에 지원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요지

1. 노조법 제81조제4호에 따르면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임을 명시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음. - 다만, 노조전임자 급여지원을 일시에 제한할 경우 예견되는 노조활동상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같은 법 부칙 제6조제1항에서 그 적용을 2009년 말까지 유예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전임자 급여지원 관행의 점진적 개선을 위해 노사가 협의하여 급여지원 규모를 축소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은 노력을 촉진하고 향후 전임자 급여를 노조 재정에서 부담하는 관행이 순조로이 정착될 수 있도록 급여지원 규모의 축소 노력을 전제로, 축소될 경우 그 재원은 노조 재정자립에 사용토록 하고 있음. 2. 이에 비추어 보면, 당초 노사간에 전임자 급여지원 규모의 축소에 상응하는 재원을 사용자가 지원하기로 한 취지와는 달리 전임자 급여지원 규모의 축소없이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자판기 임대수입금을 노동조합에 지원하는 경우라면 같은 법 제81조제4호의 부당노동행위(경비원조)에 해당될 소지가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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