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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작업환경측정결과를 보고 받은 후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

요지

특수건강진단은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 등에 명시한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면 될 것이며, 작업 환경 측정 실시 후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음. 다만 시행규칙 제99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작업환경을 측정한 결과 노출 기준 이상인 작업 공정에서 당해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는 다음 회에 한하여 유해인자별로 특수건강진단주기를 2분의 1로 단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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