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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작업환경측정주기를 연장하는 경우 작업장별로 적용할 수 있는지

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의4(작업환경측정 횟수) 제2항에 의한 1년에 1회 이상 작업환경측정주기의 조정(연장)은「작업장」단위로 적용됨 - 귀 질의와 같이 ‘해당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의 해당 유해인자’로 적용되는 경우는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해 ‘발암성물질을 제외한 화학적인자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하거나 ‘화학적인자(발암성물질)가 노출기준을 초과’하여 측정주기가 3월에 1회 이상으로 단축되는 경우의 기준임 2. 측정주기 조정(연장)을 위해 사업주가 조정기준 해당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니나 조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작업환경측정을 누락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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