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 건설현장 소음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산업보건환경팀-1463
요지
토목현장에서 발생되는 소음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1의4에서 정한작업환경측정대상(8시간 시간가중평균 80dB 이상의 소음)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소음측정기를 자체구입한 후 산업위생기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8시간시간가중평균을 측정한 결과 80dB을 넘지 않을 경우 측정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지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의4 (작업환경측정 횟수)제1항에 의해 사업주는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등으로 제93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 대상작업장이 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그 후 매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을 측정하여야 함 이 경우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시행규칙 제93조의2(작업환경측정자의 자격)에 따라 그 사업장에 소속된 자로서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이며,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측정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도 있는 바, 소음을 측정할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의3(작업환경측정방법) 및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노동부고시 제2009-78호) 제26조(소음의 측정방법), 제36조(소음수준의 평가) 규정을 준수하여 측정․분석하여야 함 그러나 위 규정은 작업환경측정 대상유해인자에 해당되는 경우로 귀 질의와 같이작업환경측정대상이 아닌 80dB 발생소음에 대해서는 측정자의 자격과 측정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측정대상여부의 명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자격이 있는 자로 하여금 측정토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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