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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토목 건설현장 소음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의 4(작업환경측정 횟수) 제1항에 의해 사업주는 작업장 또는 작업 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등으로 제9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 측정 대상 작업장이 된 경우에는 그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그 후매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을 측정하여야 함 이 경우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시행규칙 제93조의 2 (작업환경측정자의 자격)에 따라 그 사업장에 소속된 자로서 산업위생 관리산업 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이며,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측정기관에 위탁하여 실시 할 수도 있는 바, 소음을 측정할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의 3(작업환경측정 방법) 및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규정(노동부 고시제2009-78호) 제26조(소음의 측정 방법), 제 36조(소음 수준의 평가) 규정을 준수하여 측정· 분석하여야함 그러나 위 규정은 작업환경 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해당되는 경우로 귀질의와 같이 작업환경측정 대상이 아닌 80dB 발생 소음에 대해서는 측정자의 자격과 측정 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측정 대상 여부의 명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자격이 있는 자로 하여금 측정토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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