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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토목현장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요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의4(작업환경측정 횟수) 제1항에 의해 사업주는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등으로 제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이 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그 후 매 6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을 측정하여야 함 - 이 경우「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의2(작업환경측정자의 자격)에 따라 그 사업장에 소속된 자로서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자이며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측정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도 있는 바, 소음을 측정할 경우 같은법 시행규칙 제93조의3(작업환경측정방법) 및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노동부 고시 제2005-49호)” 제26조(소음의 측정방법), 제36조(소음수준의 평가) 규정을 준수하여 측정.분석하여야 함 ○ 그러나 위 규정은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에 해당되는 경우로 귀 질의와 같이 작업환경측정대상이 아닌 80dB 미만 발생소음에 대해서는 측정자의 자격과 측정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측정대상여부의 명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자격있는 자로 하여금 측정토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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