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한시적인 터널작업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요지
터널(도로·철도·지하철) 등 갱내에서 실제 공사(작업) 기간 중에 작업환경 측정 대상 작업을 하고 있을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 제1항에 의하여 6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을 측정·평가·개선하는 등 적절한 작업환경관리를 하여야 함.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터널(도로·철도·지하철) 등 갱내에서 실제 공사(작업) 기간 중에 작업환경 측정 대상 작업을 하고 있을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 제1항에 의하여 6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을 측정·평가·개선하는 등 적절한 작업환경관리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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