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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한시적인 터널작업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요지

터널(도로·철도·지하철) 등 갱내에서 실제 공사(작업) 기간 중에 작업환경 측정 대상 작업을 하고 있을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 제1항에 의하여 6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을 측정·평가·개선하는 등 적절한 작업환경관리를 하여야 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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