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5. 28. 결정
한시적인 터널작업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산보 68307-341
요지
터널(도로, 철도, 지하철)작업의 특성상 3~5년의 한시적인 작업인 경우가 많은데, 굴진중인 작업중에만 측정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굴진 종료 또는 개통된 후 마무리 작업(내벽방수, 레일설치, 도로포장 등)이 터널내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때도 작업환경측정을 해야하는지
해석례 전문
터널(도로․철도․지하철)등 갱내에서 실제 공사(작업)기간 중에 작업환경측정대상작업을 하고 있을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3조제1항 에 의하여6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을 측정․평가․개선하는 등 적절한 작업환경관리를 하여야 함. <div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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