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4. 1. 16. 결정

건설현장과 같이 한시적인 옥외작업장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산업보건환경과-300

요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에는 옥외 작업장도 작업환경측정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공사규모, 기간, 한시적인 작업, 작업 인원 등에 대한 고시(기준) 없이 유해인자가발생하는 모든 사업장이 해당되는지

해석례 전문

작업환경측정대상은 옥내외를 구분하지 않고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작업하고 있는 작업장을 말하며, 공사규모 및 작업 인원과는 상관없이 적용됨. 다만, 공사기간, 한시적인 작업과 관련해서는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장의 임시작업 및 단시간 작업인 경우와 제2장의 규정에 의한 분진작업의 적용제외(동 규칙 제4조) 작업장은 측정대상에서 제외됨 <div

연관 문서

labor_moe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