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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건설현장과 같이 한시적인 옥외작업장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요지

○작업환경측정대상은 옥내외를 구분하지 않고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작업하고 있는 작업장을 말하며, 공사규모 및 작업 인원과는 상관없이 적용됨. 다만, 공사기간, 한시적인 작업과 관련해서는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장의 임시작업 및 단시간 작업인 경우와 제2장의 규정에 의한 분진작업의 적용제외(동 규칙 제4조) 작업장은 측정대상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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