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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장기근속직원에 대한 유급안식휴가제도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요지

○ 귀 협회의 유급안식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연차유급휴가와는 달 리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5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게 1개월의 유급안식휴 가제도를 취업규칙에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바, - 동 휴가제도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기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근로기준 법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동 휴가제도를 폐지하라는 지방자치단체의 권고를 수용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에 의한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 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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