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특수교육보조원이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지
요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1호에 따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지 아니합니다. - 이 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라 함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로 한정된다 할 것입니다. 귀 교는 특수학급의 설치·운영에 따라 상시·지속적으로 특수교육보조원을 필요로 하는 곳이 아니라 특정 장애 학생의 입학(전입)으로 그 필요성이 생긴 것이고, 특수교육보조원(장애학생도우미)의 업무는 해당 장애 학생의 등·하교 및 학교생활의 편의를 지원하는 것으로 한정되고, - 장애 학생의 재학 중에만 예산이 지원되는 내재적 한계가 있고, 이에 따라 “장애 학생의 졸업일까지” 등으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교육보조원 업무수행 기간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보아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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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특수교육보조원이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지
고용노동부
당 사의 「계약직운용준칙」에 의거 계약직근로자를 전문직과 일반직으로 구분하고, 1년을 단위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전문직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령에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로 정하고 총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일반직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그 외 업무 담당자로 최장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근로계약 만료일이 도래하면 계속근로기간이 2년에 해당하게 되는 일반계약직 중에서 ‘보험 인수, 지급 심사 등’을 담당하는 근로자 일부를 전문직으로 재계약하고 계속근로하게 하려는데 법 위반의 문제가 없는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최근 2년간(’11.6.11.~’13.5.31.)의 연평균근로소득이 고용노동부가 최근 공고(’13.5.10.)한 금액에 미달하나, - ’12.6.1.부터 ’13.5.31.까지 사용해야 할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200만원)을 ’13.6.1. 이후 지급한다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게 되고, 그 이전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선지급할 경우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게 됨-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되는 시점(’13.6.1.) 이후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지급함으로써 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이 공고 금액 이상이 되는 경우 예외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초단시간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해당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증권사 지점 영업직원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