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업무보조원의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요지
1.질의 1)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재외공관은 근로기준법 제11조에 규정된 국가기관으로서 동법의 적용대상 사업장이며, 재외공관에서 고용한 업무보조원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2. 질의 2)의‘사용자가 예산사정 등을 이유로 상여금을 삭감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상여금을 삭감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 수 없어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만일 사용자가 취업규칙(취업규칙이란 내규, 규정 등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한 통일적인 준칙’을 말함)에 규정된 상여금 지급률을 하향 조정하여 상여금을 삭감하는 경우,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어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 과반수(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 그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그 부분은 무효가 되는 것임. ○다만, 근로자의 동의 없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이라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적용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이 때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는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대판 2001. 1. 5, 99다70846 참조). 3. 질의 3)의‘업무보조원의 인원감축’과 관련하여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그 기간이 만료되면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 조치없이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 하더라도 장기간에 걸쳐 반복 갱신되어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가 계약갱신을 거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되어 근로기준법 제30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임. ○ 귀 질의서상 명백하지 아니하나,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이 장기간(10년 이상)에 걸쳐 반복 갱신되고, 계약갱신 과정에서 퇴직금 지급, 별도의 모집.채용 절차를 통한 새로운 근로계약의 체결 등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취업규칙으로 업무보조원의 정년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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