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의 목적이 일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정당성 여부
요지
1.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서 추구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이 정당한지 여부에 의하여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부당한 요구사항을 뺐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하며(대법원 1992. 1. 21, 91누5204 ; 대법원 2001. 6. 26, 2000도2871 등 참조),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요구사항의 관철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는 정당하지 않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태도임(대법원 1994. 9. 30, 94다4042 ; 대법원 2001. 4. 24, 99도4893). 2. 임금교섭과 함께 공단의 전보시행이 쟁의행위의 배경을 이루고 있어 쟁의행위의 목적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전보시행의 저지 등 부당한 요구사항이 쟁의행위에 이르게 된 결정적인 요인으로 이를 제외하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 쟁의행위는 정당하다고 하기 어려울 것이나, 구체적으로는 그간의 단체교섭 경위 및 쟁의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이 과정에서의 노동조합의 요구사항 및 쟁의행위 전개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관련 해석례
쟁의행위의 목적이 일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정당성 여부
고용노동부
쟁의행위의 목적이 일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정당성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용역도급에 관한사항이 단체교섭 대상 및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이 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한 일부 소수노조가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불참할 경우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① 쟁점건축물이 철거되었다 하더라도 그 목적이 종교시설의 신축을 위한 것이므로 이 또한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건축물을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