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 주도 등을 이유로 해고된 자의 수급자격 제한 여부
요지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57조의2 및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노동부고시 제2000-9호)에 의거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회사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또는 기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침으로써 해고된 경우 등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바, -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가 쟁의행위 과정에서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회사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해고된 경우에는 당해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에 관계없이 수급자격이 제한되어야 할 것이고, 쟁의행위에 참가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된 경우에도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면 그 고의성을 부인하기 어려우므로 원칙적으로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어야 할 것임. 다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쟁의행위의 경우에는 민사상 책임이 면제되므로 정당한 쟁의행위임에도 쟁의행위에 참가하였다는 이유로 해고(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별론으로 함)된 경우에는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 하더라도 수급자격을 제한 할 수 없을 것이나, - 정당한 쟁의행위라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의사에 반하여 당해 근로자가 쟁의행위 과정에서 직장점거 기타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제한하여야 할 것임. 불법 쟁의행위의 경우에는 민사상 책임이 면제되지 않으므로 불법 쟁의행위에 참가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가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는지 여부에 따라 수급자격을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 불법 쟁의행위에 참가한 경우 불법 쟁의행위를 주도한 노동조합의 간부나 폭력 등을 행사하여 당해 쟁의행위를 불법으로 만든 조합원 등으로서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제한하여야 할 것이나, 단순 참가자 등으로서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제한할 수 없을 것임. 따라서 귀 문의 경우에도 불법 쟁의행위에 참가함으로써 해고된 근로자의 수급자격여부는 당해 개별근로자의 구체적인 쟁의행위와 그에 따라 발생된 결과의 내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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