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근로자위원의 추천을 통해 선출된 근로자위원의 적법여부
요지
▶ 질의1)에 대하여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근참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비 밀·무기명 투표에 따라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하여야 함 -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과반수 노조가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나, 근로자의 과 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상황에서 근로자 위원을 전임 근로자위원의 지 명 등 근로자들이 직접 선출하지 않은 경우라면 법 소정의 근로자위원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들이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새로이 선출하여야 할 것임 ▶ 질의2)에 대하여 - 근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 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작업 부서별로 근로자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위원선거인)를 선 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노사협의회는 노사자치주의 원칙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노사가 합의하여 각 노사위원의 수를 정하고,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하여야 함 -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귀 질 의 경우는 법에 맞지 않게 근로자 위원이 구성된 경우이므로 무효에 해당하여 새 로이 선출된 근로자위원의 임기는 근참법 제8조에 의해 3년으로 하여야 할 것임 ▶질의3)에 대하여 - 귀 질의와 같이 전임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들의 추천을 통해 근로자 위원을 지명·선출한 방식은 법에 위배되므로 비록 근로자의 동의를 구한다하더라도 법 소정의 근로자위원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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