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전자식 인력관리 시스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요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에 있어서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귀질의의 “전자적 인력관리 시스템”은 근로자의 출퇴근 관리, 노임관리, 공사 관리와 근로자 개인보호구 지급관리, 근로자 건강관리 등 안전·보건관리에도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전자적 인력관리 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는 동비용의 사용 목적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근로자 안전·보건관리에 주된 목적이 있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그러하지 않는 경우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
연관 문서
moel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