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외국인, 내국인) 근로자간 상여금 지급율을 달리하는 경우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
요지
「기간제법」 제8조에서는 사용자가 기간제·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 근로자·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 없는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음.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상여금의 경우 법령에 정함이 없으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그 지급액·지급조건·지급대상·지급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지급하거나, 매년 일정시기에 일정율의 상여금을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형성되었다면, 동 상여금은 근로의 대상인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기간제법」 상 차별적 처우가 금지되는 영역인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임. - 정규직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근로조건 으로 볼 수 있는 상여금을 지급하면서 그 지급율을 달리 할 경우, 이와 같이 달리 취급하는 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차별적 처우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상여금의 경우 사업체별로 워낙 다양하게 운용되고 있으므로 개별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 - 한편,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통상 근로에 대한 비숙련성, 언어소통의 불편, 장기근속의 불가능, 생산성 향상의 곤란 등 업무수행과 관련된 제반 요소와 근로조건의 일부로 볼 수 있는 무상 숙식의 편의제공 등 대우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별적 처우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근로기준과-852, 1997.5.25, 근기 68207- 1586, 2003.12.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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