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의 1년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계속고용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
요지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은 원칙적으로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와 사업주가 1년을 초과하는 단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정년이 도래하여 1년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인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시 1년을 연장하였다 하더라도 정년이후 계속고용기간이 고용기간의 단절없이 1년을 초과한다면 “1년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계속고용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위 경우에는 지원대상 고령근로자가 실제로 1년을 초과한 시점에서 계속 고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할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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