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의 1년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계속고용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
요지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은 원칙적으로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와 사업주가 1년을 초과하는 단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정년이 도래하여 1년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인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시 1년을 연장하였다 하더라도 정년이후 계속고용기간이 고용기간의 단절없이 1년을 초과한다면 “1년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계속고용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위 경우에는 지원대상 고령근로자가 실제로 1년을 초과한 시점에서 계속 고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할것임.
관련 해석례
「산학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이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민법」 제659조에 따르면 고용의 약정기간이 3년을 넘는 경우 각 당사자는 3년을 경과한 후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3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년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3년 경과 후에는 출연(연)에서 비정규직 인력에 대해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고가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사협의회 임시회의 소집 시 7일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회의시기, 장소, 의제 등을 통보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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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학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이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