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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8. 9. 4. 결정

산학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이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차별개선과-1560

요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법”) 제34조제2항의 “제1항에 따른 연구원과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등의 계약조건을 정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의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로 보아 연구원과 직원을 2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귀 질의의 산학법 제34조제2항이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인지 살펴보면 - 상기규정은 연구원과 직원 채용시 “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등”의 계약조건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 과 다른 근무기간을 특정하거나 그 상한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동 규정과 다른 근무기간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는바 기간제법 및 동법 시행령 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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