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의 규정이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귀 질의와 관련, 「사립학교법」 제54조의4(기간제교원)의 규정을 살펴 보면, 각급학교 교원의 임면권자는 교원의 휴직·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등으로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기간제 교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간제 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과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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