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8. 9. 4. 결정
「산학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이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차별개선과-1560
요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법”) 제34조제2항의 “제1항에 따른 연구원과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등의 계약조건을 정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 의“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로 보아 연구원과 직원을2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귀 질의의 「산학법」 제34조제2항이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달리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인지 살펴보면 ‒ 상기규정은 연구원과 직원 채용시 “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등”의 계약조건을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 과 다른 근무기간을특정하거나 그 상한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동 규정과 다른 근무기간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는바 「기간제법 」 및 동법 시행령 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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