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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8. 10. 21. 결정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의 규정이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차별개선과-1974

요지

2007.7.1. 시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기간제법 ”)과 관련, 「교육공무원법 」의 적용을 받는 국・공립학교 기간제 교원은 2년 이상 임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립학교법 」의 적용을 받는 기간제 교원도 2년 이상 임용이 가능한지 여부

해석례 전문

귀 질의와 관련, 「사립학교법」 제54조의4(기간제교원)의 규정을 살펴 보면, 각급학교 교원의 임면권자는 교원의 휴직・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등으로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기간제 교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간제 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과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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