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정부교섭대표가 다른 정부교섭대표에게 교섭권한을 위임할 경우 위임의 범위

요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함)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정부교섭대표는 법령 등에 의하여 스스로 관리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항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교섭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 효율적인 교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다른 정부교섭대표 등에게 위임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위임”의 범위는 정부교섭 대표(위임자)가 “법령 등에 의하여 스스로 관리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항”에 한하여 가능하다 할 것임.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정부교섭대표가 다른 정부교섭대표에게 교섭권한을 위임할 경우 위임의 범위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