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률 변동으로 단체협약에 정한 노사협의회 구성방법이 근참법에 위반될 경우 단체협약 시정명령을 해야 하는지 여부
요지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 제31조제3항에 의거 행정관청은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단체협약 내용 중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부분은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여부에 관계없이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행정관청이 그 시정을 명령함으로써 단체협약의 적법성을 확보하여 위법한 단체협약으로 인한 노사 당사자간 소모적인 논란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자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임. 2. 귀 질의와 같이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함) 제6조제2항에 의거 사용자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제72조)을 체결하면서 “회사와 조합은 각 4명의 위원으로 노사협의회를 구성하되 쌍방의 대표는 대표위원이 된다”고 정한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것이나, - 단체협약 체결 이후 조합원이 감소됨에 따라 당해 노동조합이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때에는 당해 사업(장)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근참법 제6조제2항 및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하여야 하므로 단체협약 제72조는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임. 이와 같이 노동조합의 조직율 변동으로 단체협약의 관련규정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효력을 상실하였음에도 노동조합이 그 규정의 이행을 요구하여 노사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라면 행정관청은 노조법 제31조제3항에 의거 단체협약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봄. 다만, 이 경우에도 이미 적법하게 선출(위촉)된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의 임기는 보장된다고 할 것임.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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