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조회시간에만 참석하고 근로제공을 하지 아니한 경우 개근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는 “월차유급휴가라 함은 1월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대하여 주는 유급휴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의 “근로일수를 개근”한다 함이란 그 근로일의 전부를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수의 전부를 개근하여야만 된다는 의미는 아님 - 따라서 지각, 조퇴, 외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수의 전부를 근로하지 못하였더라도 소정근로일을 단위로 그날 그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것으로 해석함 - 그러나 귀 질의와 같이 1일의 소정근로시간중 5~10분간의 조회에만 참석한 후 불법파업에 참여한 경우를 보건대 - 조회를 근로시간에 포함한다는 단체협약이 있다 할지라도 이는 조회시간이후 당연히 이루어지는 작업과의 연장선상에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으므로 출근후 5~10분간 형식적으로 조회에 참여하고 즉시 불법파업에 돌입하여 실제 근로제공이 전혀 없었다면 당해일을 근로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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