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주간대학원생의 실업인정 가능여부
요지
주간대학원생으로 주2회 출석하여 수강하는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서의 취업은 곤란할 것으로 사료되나 주3~4회 취업하는 것까지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본인이 그러한 형태로 구직활동을 하겠다고 희망하는 경우에는 실업인정규정 제8조제2항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아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수급자격증 뒤쪽 비고란 등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 추후 실업인정 과정에서 구직활동 확인시 희망직종, 근무형태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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