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처가 자영업을 행하는 경우 실업인정 가능여부
요지
구직급여는 고용보험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있는자가 「실업하고 있는 날」에 대하여 실업인정 절차를 거쳐 지급하는바, 여기서 「실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이직하여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고 있지 못한 상태를 말하며, 「취업」이라 함은 현실적인 수입유무를 불문하고 근로계약.도급.위임 등에 의해 상시근로를 제공하거나 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하며 구체적으로 취업여부의 판단은 노동부예규 제306호 실업인정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해 상용.일용.임시근로는 물론 상업.농업 등 가업이나 행상 등에 종사하는 등 객관적으로 보아 상시 따로 취업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임. 따라서 귀청 질의의 경우 자영업(식당)이 통상 처에 의해 운영되었고 수급자인 남편은 단지 식당종업원의 휴무일(월 2~3회)에 한해 청소, 음식주문, 식사요금 계산 등 식당의 보조적 업무에 종사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다른 직업에 취업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해당기간(일)에 대하여는 실업인정규정 제9조의 취업한 날로 보아 실업인정을 할 수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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