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주거예치금이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예정의 금지)의 규정에 저촉되는지?
요지
○ 근로기준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바, - 여기서 ‘위약예정계약’이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향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자가 손해발생의 여부 및 실제 발생된 손해액과 상관없이 일정한 액수의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미리 정하여 두는 계약 을 말하는 것임. ○귀 지청 질의상의 ‘고용계약서 제18조’에 ‘계약 이행과정에서 피고용자의 주 의태만, 과실, 위법행위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될 수 있는 손해배상’을 요구 하기 위하여 피고용자의 동의를 받아 일정금액(최초 급료시부터 매월 300,000 원씩 3개월간 총 900,000원)을 담보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바, - 위 금액이 근로자에게 제공된 주거시설의 훼손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액을 배상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담보한 것이라 하더라도, 고용계약 서에 그 손해배상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주거시설 제공 및 제공된 주거시설의 원상태로의 보존의무 또한 고용계약서에 명시된 고 용계약의 일부인 점을 감안할 때, - 위 고용계약서 18조의 약정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피해를 입힐 것에 대비 하여 실제 발생된 손해액과 관계없이 일정액을 미리 정하여 근로자에게 배 상케 하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된다고 사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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