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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주식매매거래 금지가 취업규직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 근로기준법 제93조 소정의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임금 등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 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것으로 명칭과는 무관하므로(대법원 1992.2.28. 선고 91다30828 판결 참조),동 규정도 근로자들의 복무에 관한사항을 규율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에해당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귀 질의상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기준’은 당해 사업장의 모든 임직원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당해 사업장 ‘상벌규정’ 제12조에 따라 징계의대상이 되는점 - 위 규정의 변경은 근로자에게 징계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근로기준법 제94조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사료됨. ◆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94조), 과반수동의 없이 불이익하게 변경한 취업규칙은 그 부분에 대하여 무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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