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정산 여부에 따라 퇴직금지급률을 달리 하는 것이 퇴직금차등제도를 설정한 것에 해당하는지
요지
○ 근로기준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차등제도 금지의 입법취지는 하나의 사업장내에서 직종.직위.직급별로 서로 다른 퇴직금제도를 두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자 하는 것임. - 이러한 규정은 퇴직금제도에 있어 단체협약에서 그 적용을 받는 근로자 사이에 차등제도를 두고 있거나, 취업규칙에서 그 적용을 받는 근로자 사이에 차등제도를 두고 있는 경우에 이를 금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같은법 제34조제3항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한 것으로서, 이는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이라는 쌍방간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는 경우 시행할 수 있는 것임 - 이러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근거나 기준을 두고 있는 경우라도 개별근로자의 구체적 요구가 있어야만 시행할 수 있는 것임 ○ 따라서 퇴직금제도에 있어서 동일하게 적용받는 근로자 사이에 퇴직금 중간정산의 이행 여부만을 가지고 서로 다른 퇴직금지급률(법정제 및 누진제)을 적용하는 것은 하나의 사업장내에서 퇴직금차등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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