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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중앙운영회, 집행위원회, 간부수련회 등

요지

노조법 제24조 제4항에서 근로시간년제자는 사용자와 협의 · 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노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 합의 유지·관리 업무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때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 한 노동조합의 유지 · 관리업무' 란 노조법 제2장 제3절의 노동조합 관리업무, 그 밖의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노사공동위원회, 사용자의 위탁교육 등 기타 사업장 내 노사공동 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노동조합의 유지 · 관리업무를 말하는 바, 귀 질의상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 간부수련회가 당해 사업장 내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 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 관리입무에 필요한 것이라면 근로시간면제 대상 범위에 포함 된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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