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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이 단체협약 효력요건일 경우, 노사합의 이후 지방자치단체장의 불승인을 이유로 쟁의행위가 가능한지

요지

노조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노사가 수락하여 조정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 조정서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나, - 특별법인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은 노사가 단체협약으로 예산 등이 수반되는 주요 근로조건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반드시 관련 법령, 정관 등이 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수락한 조정서는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때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지 못한 단체협약의 효력은 197번 질의회시 참조 그러므로 조정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노사는 조정서가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의무를 부담하고 지방의료원은 이러한 협력의무에 기인하여 조정서에 대해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임. 다만 의료원장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의결 및 도지사의 승인을 얻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쟁의행위를 하는 것은 사용자가 직접 법률적으로나 사실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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