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지연보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여부 및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시점

요지

1. 질의 1 관련 ·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산재발생시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제출 해야 함(단,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전화, 팩스 등을 활용하여 발생개요 및 재해상황 등을 추가로 별도 보고하여야 함) - 질의내용의 경우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미보고하였다고 하나,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기에 이를 해태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음 2. 질의 2, 5 관련 · 휴업 3일 이상 산업재해가 업무상 사고로 명확한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한 날을 재해발생일로 간주하여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함 - 질의내용과 같이, 업무상 질병·산재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어 산업재해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산업재해임이 확정되는 시점(이하 산업재해 확정일)을 재해발생일로 간주할 수 있으며, - 상기의 산업재해 확정일은 의사의 진단 소견 등 객관적 근거에 의한 휴업 3일 이상의 진단을 받은 날 또는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일로 볼 수 있음 ※ 다만, 사업주의 행위가 산재발생 보고 회피·은폐 등으로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는 등 법상의 산재발생보고 의무 미이행으로 확인되는 경우 과태료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3. 질의 3, 4 관련 · 산업재해 현황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 통계를 활용하여 집계 중에 있으며, 산업재해조사표는 산업재해 발생건수 공표 및 감독대상 선정 시 반영되어 활용될 수 있음 - 또한, 공상처리의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그 과정에서 은폐를 위한 고의성 등이 확인 될 경우 형사처벌될 수도 있음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지연보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여부 및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시점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